이에 따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로 한정돼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 만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홍석준 의원은 “기존 신상 정보 공개 제도는 공개 대상에 피고인이 제외돼 있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신상 공개 확대 시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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