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2심 패소 판결에 "대법원에 상고...택배 현실 반영 못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라다 기자
입력 2024-01-24 17: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성명서 내고 우려 표명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요구에 응하고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요구에 응하고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은 24일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택배 업계도 택배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성명을 통해 "택배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의 근무 여건과 집화 형태 등을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는 개별 대리점"이라며 "1심 변론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2심에서야 비로소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으나 이마저도 7주 만에 종결됐다"며 변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원청인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과 수수료율 같은 계약 조건을 협의하게 되면 대리점과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된다"며 "이는 대리점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도급법과 파견법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리점연합은 “이번 판결은 신뢰와 상생으로 거듭나고 있는 택배 현장에서 갈등을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리점의 경영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