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서천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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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4-01-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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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중앙회, 구호용품 지급 및 복구자금 대출 특례보증

  • NH농협은행, 신규 자금 지원, 기존대출 할부상환 유예 및 재해지원 상담센터 설치, 카드결제대금 청구 유예

  • NH농협손해보험, 신속한 손해평가 및 조속한 보험금 지급

농협중앙회 본관전경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본관전경[사진=농협중앙회]

농협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범농협 종합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지역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방한용품,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키트를 긴급지원하고, NH임직원 봉사조직을 파견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서천 화재피해고객에 대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을 통해 농림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농신보는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등이 금융권에 화재피해 복구자금 및 경영안정 운전자금을 신청 시, 최고 5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협은 화재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적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고객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 서천군지부 내 재해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자금 최대 5억원, 가계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2%p(농업인 2.6%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기존 대출을 받은 고객은 최대 12개월까지 이자 및 할부상환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고정금리 2%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피해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유예할 예정이다.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은 6개월 동안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부활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특히, NH농협손해보험은 소상공인 시설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협은 피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범농협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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