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재부와 교환계약 체결식...국‧공유재산 교차·상호점유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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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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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5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재산권 불일치 해소 

  • 소유권의 제약에서 벗어나 국‧공유재산의 최적 활용 기대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25일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에서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식을 맺었다. 김진만 서울시재무국장(왼쪽)과 임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게 됐고 경찰청은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5일 시와 기재부는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과 임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교환은 토지·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다르거나 국가·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교차·상호 점유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쓰던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로 약 545억원 상당의 국유재산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경찰서 건물 등 총 10필지 29건 약 544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이다. 차액은 서울시가 국가에 현금으로 지불하고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계약으로 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도 그간 소유권의 부재로 제한되었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상호점유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추진하는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 중 교환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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