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2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발표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 2탄이다.
우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했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가 하교 후~퇴근 전 등 특정 시간대에 수요가 몰리는 점을 감안해, 가족 등 다양한 공급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한 반면, 이번 공약에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또 기업의 임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선택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직장 어린이집 정원 충원률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들어 미충족 자리는 타기업과 지역에 적극 개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시킨다.
이번 공약이 실현되면 늘봄학교를 통해 맞벌이 부모의 고민이었던 '방학 기간' 아이 식사와 돌봄을 해결할 수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 시행할 방침이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더는 동시에 사교육비도 절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도 들고 나왔다. 산업단지 및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인프라 취약 지역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2025년부터 현금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고 아동별 통합 계좌를 신설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매학기 초인 3월, 9월에 50만원 상당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원비 등으로 활용되지 않기 위한 사용처 제한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다음 주부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관련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