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장법인 인수합병(M&A) 사례가 줄고 주식매수청구대금 규모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23년 상장법인 중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가 131개사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M&A 기업은 34개사로 전년 44개사에서 22.7% 줄었다. 코스닥시장 M&A 기업은 93개사에서 97개사로 4.3% 늘었다. 이 가운데 합병 사유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23개사, 코스닥 89개사로 나타났다. 영업양수도 사유 기업은 코스닥 3개사 뿐이었다. 주식교환·이전 사유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11개사, 코스닥 5개사였다.
2023년 상장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5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기업이 지급하는 대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M&A와 같은 주주 이익 관련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주식을 사 가라고 회사에 청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급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628억원으로 전년 대비 52.9% 감소했다. 5년 전인 2019년 대금은 3244억원이었다.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M&A 사유는 주식교환·이전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우리종합금융이 357억원을 지급했다.
코스닥에서 지급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1% 감소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M&A 사유는 주식교환·이전이었고 연우가 488억원을 지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