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업장 별 격차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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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수습기자
입력 2024-01-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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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위원장 "소상공인·서민에게 타격 심각...유예 강력 요청"

  • 윤 원내대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 비정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2년 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중처법 유예가)격차해소와 관련이 있다"며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자 간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건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며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고집하는 건 애초에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정은 1조 2000억원 직접 재정투입하고 전문 인력 양성 등 노사 양측에서 요구 중인 필요 과제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은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산안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안청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했으나 유관기관 간 혼선 우려와 예산 확보 문제로 무산됐다"며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을 83만 7000여 개의 중소기업 운명이 놓인 지금 요구하는 건 지나친 처사"고 말했다.

또 그는 "이대로 법안이 확정되면 대규모 폐업과 대규모 실직을 배제 할 수 없고 우리 정치권은 민생 파탄 주범으로 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중처법은 오는 27일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다. 국민의힘과 중소기업계는 2년간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노동계는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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