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이은주 사직의 건'을 264표 중 찬성 179표로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9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원 77명으로부터 정치 자금 31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장에서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돼 죄송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나, 당내 경선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 사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짓기 전 사직함에 따라 비례의원직은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총연합 부위원장에게 승계된다. 같은 당 소속 류호정 의원의 탈당 처리도 완료돼 이자스민 전 의원에게 직이 승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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