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이 돼야 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서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현수막 신고 방법 또한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민원 및 안전사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후속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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