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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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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윤중국 기자
입력 2024-01-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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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감면 사항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과 시정신문 등에 홍보

  • 장애인의 균형감각 향상 위한 '2024 상반기 밸런스 업 운동교실' 운영

 
사진평택시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홍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세액을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여러 저출산 대책 중에서도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평택시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개정에 따라 소급 대상인 납세자가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을 추진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1767명에게 25억원의 감면 혜택을 시민에게 제공했다.
◆ 송탄보건소, 장애인의 균형감각 향상 위한 ‘2024 상반기 밸런스 업 운동교실’ 운영
사진평택시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오는 6월 20일까지 주 4회 보건소 등록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송탄보건소 1층 재활운동실에서 그룹형 순환운동 교육 방식으로 스모비를 활용한 균형감각 향상 교실을 운영 중이다.

스모비란 운동기구로 기구를 흔들면 안에 있는 구슬이 부딪치며 나는 소리와 진동이 신체에 자극을 주어 근력 강화와 뇌 활성화까지 한 번에 도움을 주는 운동기구이다.

본 사업은 관내 장애인의 균형감각 향상을 위해 스모비를 활용해 진동 스윙 운동을 통한 몸의 운동감각과 위치감각을 향상함으로써 운동기능의 회복 및 운동협응 능력의 증진을 도모해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 근육의 미세조절 능력향상 및 안정성 증가 운동, 다양한 자세 및 동작을 통한 균형감각 증진 운동, 반복적 스윙 운동을 통한 유산소 및 무산소 운동 교육 등으로 구성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실제적인 건강증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추후 장애가 있어도 걱정 없는 평택시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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