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 중 성폭행·불법 촬영' 전 강원FC 선수들,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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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입력 2024-01-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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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재판부 "상당액 공탁했지만 형량 감경할 정도 아냐"

  • 전 강원FC 선수 2명, 술 취한 여성 성폭행…1명은 불법 촬영까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연합뉴스]
프로축구 시즌 중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원 FC 소속 선수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 1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함께 마신 뒤 해당 여성이 자던 강릉시 한 모텔 방에 잇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는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B씨와 공모해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상당 금액을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조사한 결과와 이 법원에서 판단한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데다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며 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상당액을 공탁했지만, 형량을 감경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게다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원심판결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의 소속팀이었던 강원 FC 구단은 수사가 시작된 2021년 10월 중순부터 시즌 중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이유로 곧바로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강원 FC와 계약 기간이 끝났고 B씨는 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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