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의결된 바 있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의 고속철도로 오는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개통 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게 된다. 철도 개통 시 1시간이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통과된 법안에는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기준으로는 3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예타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특별법 통과로 해당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달빛철도 사업의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 총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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