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국외에 도피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재판시효가 정지된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해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 또는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처벌의 공백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와 마찬가지로 국외 도피 기간 재판시효를 정지해 수사부터 재판, 형 집행에 이르는 형사 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며 "시행일 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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