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4일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역외탈세 방지 국제규정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CRS) 이행 규정' 동향과 준수 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FATCA/CRS는 재외국민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의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국제 협정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여기서 CRS는 OECD 협정국가 간 상호주의 기반으로 적용되는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의 약칭이며, FATCA는 CRS와 별개이나 목적이 유사한 미국의 국내법인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을 지칭한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FATCA/CRS 이행 규정에 따라 계좌 보유자의 해외 납세의무 보유 여부, 해외 납세자 번호 등을 과세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진다. 하지만 대다수 금융투자업권 금융사는 해외 납세자 정보 확인과 국세청 보고를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명회에서 장지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수석위원은 "2024년 OCED 사무국 및 체약상대국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국내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 및 준수 평가를 진행하기로 예정된 바, 금융기관 대상 FATCA/CRS 이행평가가 더욱 중요시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OCED 한국 평가 권고사항에 따른 강화된 의무이행평가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관련 대응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년 국내에 반영될 CRS 개정 규정에 따라 강화되는 계좌 보유자,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보고 기준과 신규 계좌의 실질적 지배자 확인 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KYC) 정보를 명시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이 소개됐다. 이에 금융사가 실사, 보고 절차,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해 제때 해외 납세자 정보를 받고 과세당국에 보고하기 위한 전략이 제시됐다. CRS 개정안에 따른 금융사 대응 방안, 실사·보고 절차,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전략, 업무 시스템 구성 전략 등이 소개됐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FATCA/CRS 이행 규정 개정 동향과 시사점을 설명했고 이어 장지식 수석위원이 이행규정 준수를 위한 효율적인 실사 보고 절차 마련, 본인확인서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방안 모범사례를 설명했다. 본인확인서 수취 절차 개선, 유효성 확인,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적절성을 확인하는 상시 모니터링, 정기 실사 대상자 추출, 영업점과 본점의 실사 업무 절차 및 국세청 보고 절차 등을 구축하고 의무이행방해자 신고 절차 수립 방안 등을 폭넓게 설명했다.
장 수석위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계좌보유자의 금융정보를 상시적으로 정확하게 수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사 및 보고 프로세스 설계 방안, 모니터링 프로세스 수립 방안 및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참고해 금융사가 FATCA/CRS 관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광장은 국내 금융사에 FATCA/CRS 업무 고도화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수행 중이며 2025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CRS 이행 규정에 따른 실사 및 보고 의무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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