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달빛철도법'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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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1-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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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산안청' 설치 이견 팽팽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여야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관련법에 대해 이견만 확인했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반면 여야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날 여야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에 대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토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 3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정부·여당·경영계에선 중소기업 등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고, 전날 법사위 안건으로 오르지도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 해도 현실이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보류해야 하지 않냐"며 민주당에 대해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를 하나"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소속 의원 전원이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까지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이 전제된다면 내달 1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은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근 회동에서 달빛철도법 본회의 통과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재석의원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포함된 이 법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꺼내들었지만, 국회는 예타 조사 면제 조항을 넣어 강행 처리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토균형발전 및 영호남 지역감정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결과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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