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가 수익이 되는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하려는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인구별 지역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협약을 맺은 개인택시조합에서 추천하고 충원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지침을 적용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19대로 시작한 바우처 택시가 수요 확대에 따라 현재 5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운행하던 40대의 택시가 검토 기준 없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바우처 택시 스티커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 배차가 되지 않아 이용이 힘들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에 따른 것이다.
고 의원은 “운영 대수 전체에 대해 매년 공고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공정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택시 기사가 열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조치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바우처 택시 운영 기사들에게도 적자 보전 대책 등 제도를 통해 참여하고 싶은 사업이 되도록 보완해야 하고 바우처 택시 이용 시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용하는 부당 사례를 택시 기사가 제보하면 포상하는 등 추가 방안들을 통해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바우처 택시는 파주시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파주시 지역 내 및 관외 일부(서울, 경기, 인천)까지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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