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에 지방세제 적극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천=허희만 기자
입력 2024-01-26 11: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천군청사 전경사진서천군
서천군청사 전경[사진=서천군]

충남 서천군이 지난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대상자는 화재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으면 이미 고지된 등록면허세(면허분) 또는 체납액의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 따라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지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청 재무과 세정팀에 문의하면 혜택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