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해임하였을 때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 수리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는 현재 4개의 광산안전사무소별로 분산 처리되고 있어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산안전법 일부개정안은 광산안전사무소가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신고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를 통해 광산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광업권자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는 단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철규 의원은 “광산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광산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신고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확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광산안전검사 등 현장 중심의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하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광산안전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안전한 광산근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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