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되는 특별점검반은 다음과 같은 중점 단속대상을 가지고 있다. 먼저, 농.수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한 행위가 포함된다.
특별점검반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관내에서 많이 찾는 수입산 먹거리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에 관련하여, 허위표시가 발견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서는 이번 특별점검반을 통해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유통질서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차단으로 국민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동해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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