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고로 통제된 수원역 환승센터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26/20240126162819277554.jpg)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26분쯤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30-1번 시내버스(전기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으며, 17명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낸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큰 만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며 "부상자 중에서도 치료 중 상태가 악화하거나 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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