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소상공인 성장 위한 플랫폼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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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1-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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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소상공인의 고충을 덜고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에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반칙행위를 해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 경영에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필수품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완료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추진이 민생현장에 탄탄하게 뿌리내리기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플랫폼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 차액 비용 전가 문제 등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업계에 산재한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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