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홍해 위협에 우회 선박 검사·심사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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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1-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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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홍해를 통항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반군의 공격으로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척인데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하면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날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이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연장 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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