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처법 확대 시행에 소상공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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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1-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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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의 호소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처법 전면 적용은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고,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우선 가치이지만,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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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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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검사 정권과 국휨당은 입만 열면 구라.
    산재 사망자 발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건설현장의 하청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실상을 보면 중대재해 처벌법은 대기업과 같이 중소기업에서도 시행됐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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