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처법 전면 적용은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고,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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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검사 정권과 국휨당은 입만 열면 구라.
산재 사망자 발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건설현장의 하청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실상을 보면 중대재해 처벌법은 대기업과 같이 중소기업에서도 시행됐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