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현금·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2023년 상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공시했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6.77%),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순이며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엘지(87.93%), 한국항공우주산업(82.59%), 케이티앤지(81.70%) 순으로 10일 이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이내 지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기업집단의 40%(32개)는 30일 이내 대금 지급비율이 90% 이상이었으나 한국지엠(0.00%), 셀트리온(15.11%), SM(26.20%), 오씨아이(31.11%), 애경(33.05%) 등은 30일 이내 지급비율이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91%(73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대금지급비율이 1% 미만에 불과했지만 한국타이어(17.08%), LS(8.59%), 글로벌세아(3.58%) 등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했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98개 사업자(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등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규정에 따라 최초 위반인 점을 고려해 20% 감경하고 지연일수에 따라 각각 75~20%를 감경했다. 과태료 규모는 티알엔·티시스·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각각 1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오씨아이에스이(50만원), 오씨아이페로(50만원), 에코비트엔솔(25만원), 부산글로벌물류센터(25만원) 등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오동욱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겠다"며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