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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 '시리우스 항공'에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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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4-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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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 중점 취항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부산지역 신생 화물전용항공사인 '시리우스 항공'에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은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급된다.

시리우스 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안전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시리우스 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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