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이태원특별법 조속히 공포해야…진상 규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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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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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자유권위 권고 이행할 의무"

  • 정부, 30일 국무회의…거부권 가닥

질의 듣는 인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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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은 29일 "특별법이 조속히 공포돼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 견해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제인권사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호에 관한 우리 정부의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를 채택하면서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이태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정문에서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에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대부분은 참사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참사 당시 이태원 현장에 국가 등이 부재했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그에 따른 책임 규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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