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센터를 설치하고, 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광주·부산 등 4곳에 센터를 운영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컨설팅을 원하면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수립 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이 착수된 곳은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민들께서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와 관계 법령 등에 대해 언제든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해 주민과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지역은 신속히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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