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4-01-30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도내 임산부 3만명 대상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접수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원으로 상향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3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적격 또는 포기자가 발생하면 예비 대상자 중 미경험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신부 또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