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건의을 즉시 재가,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해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추모에 집중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속도감 있게 배상·지원을 하기로 했다.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한다. 아울러 유가족들이 요구해왔던 영구적인 추모시설도 유가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건립할 계획이다.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도 지원하며,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활성화를 시행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구조와 수습 활동을 하다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정부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한 것과 관련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정부 입장과 피해지원 종합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실장은 “만약 이 법안에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면 정부가 누구보다 더 환영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 실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조위원 11명을 뽑을 때 여당 4명, 야당 4명, 그리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담”며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대로 시행된다면 특조위를 꾸리는 단계부터 재난의 정쟁화가 극심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점과 참사의 진상규명이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를 거치며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을 언급했다. 또 향후 2년 특조위 인건비만 96억원이 필요해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도 꼽았다.
그는 “피해구제와 지원에 중점을 둔 다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다시 한번 여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여야의 재 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방 실장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 확대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확대 △이태원 지역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대책 시행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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