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과 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벌인 주류 회사 예천양조가 회생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스포츠경향은 예천양조가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예천양조는 2020년 4월 영탁과 ‘영탁 막걸리’ 모델 1년 계약을 체결했다. 소규모 양조장이었던 예천양조는 2018년 4월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해 이듬해 공장을 짓고 2020년 5월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흥행과 더불어 한 해 매출 50억원을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부터 양측은 상표 출원 허가와 모델 재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예천양조 측은 언론에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 유튜브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해 고사를 지내고 굿 비용을 지불했다”, “영탁 측이 무상으로 대리점 계약을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영탁은 예천양조의 이런 주장이 허위라며 2021년 10월 공갈 미수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판단이 나왔지만, 최근 검찰의 재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져 예천양조 관계자들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예천양조 측)들은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을 승낙하는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했다”며 “공인인 영탁과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예천양조는 1심 판결 뒤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영탁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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