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근절'한다던 민주당, 실제론 '방탄 공천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찬제 기자
입력 2024-01-30 19: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당규 개정해 재판 중에도 불이익 없어

  • 이재명·노웅래 등 출마 길 열어준 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1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1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4월 총선 공천 기준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응답 1순위가 '부패 근절'로 나왔기에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한다고 했지만 실제 공천룰은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정됐기 때문이다. 배임 등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를 살리려다 당의 공천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공천 기준을 확립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직접 공천 기준을 묻거나 기존 공천룰을 다듬는 방식 등이다.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따르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을 물은 결과 '부패 근절'이 1위로 꼽혔다. 이에 △부패 이력 △책임지는 자세 △성범죄 이력 △납세 △병역 등 국민의무 △직장 갑질 △학폭 이력 등을 면밀하게 따져 면접과 서류 심사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들의 시선과 민주당의 수정된 특별 당규(공천룰)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 공천 관련 특별 당규를 개정하면서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은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 기피 등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였다. 그런데 개정된 당규는 이 같은 세세한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정했다. 이는 1·2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지난 21일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에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 대표를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도 공천이 가능해졌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와 공관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지난 특별 당규 개정이 국민 눈높이와 모순되는 행위였다는 지적이다. 한 원외 인사는 "결국 주 3회 재판을 받는 이 대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 돈 봉투 살포 의혹 명단에 오른 여러 의원들이 아무 불이익도 안 받게 됐다"며 "이게 과연 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 요청에 맞는 상황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부패 근절이 1순위인데, 이런 사람들을 품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지도부와 공관위원장에게 묻고 싶다"며 "아무리 무죄 추정 원칙이 있다지만 선출직 의원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위선적이고 부도덕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적극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정확하게 이 대표만 걸리지 않게 고려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것 같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