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직원 간 대출알선 의혹' 메리츠증권 본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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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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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 청탁·대가 '주고받기' 거래 혐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임직원들끼리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박모씨·직원 2명의 거주지 등 총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전산 자료와 각종 서류, 장부 등을 확보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부하 직원 2명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건네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증재 혐의를 받는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들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는 직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파악하고, 가족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건은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씨가 2014년께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압수수색 대상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직무 관련 정보를 통해 파악한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타 금융기관 대출 알선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가족을 A사에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대출 알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PF 기획검사 결과 이같은 의혹을 적발했다. 박씨가 직무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장사인 매수인의 전환사채(CB) 관련 업무를 A씨의 부하 직원들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검찰은 금감원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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