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 '...쌍특검·선거제·이태원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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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4-01-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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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29일 본회의 원칙적 합의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월 임시국회를 2월 1일 마무리한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19일 시작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2월 임시국회 대략적인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개회를 시작으로 20일과 21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본회의는 29일 열기로 했다.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 여부가 주목된다.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보다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쟁점 사항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재의요구권을 재가하면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여야 정치 공방은 2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정부 질의 기간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2∼23일, 민주당은 26일부터 사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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