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는 주택신축과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농촌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인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21일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 신축과 주택 개량에 드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에서 단독주택 연면적 150㎡(부속 건축물 포함) 이하의 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올해 추진 계획은 40동으로 건축설계비 30% 감면과 취득세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출 한도는 신축(개축, 재축 포함) 2.5억 원, 증축과 대 수선은 1.5억 원이며, 융자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 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84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와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일 경우에는 1.5%의 고정 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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