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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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1-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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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일부 구간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다음 달 9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 다음 달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 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간식' 10종 이상을 판매할 예정이다. 다양한 간식이 포함된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가로 판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휴게소의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살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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