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법령 부패 유발요인 1위는 '재량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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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수습기자
입력 2024-01-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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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법령 1621개 대상 부패영향평가 결과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상에서 부패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요인으로 '재량남용'을 꼽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621개를 대상으로 부패 영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재량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8.0%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를 예방하는 취지로 법령·제도 입안 단계에서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도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621개를 대상으로 국민의 권리 침해나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했다.

평가 결과 85개 법령 중 158건이 개선 권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 권고 158건 중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가 38.0%(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 예측 가능성이 낮은 규정이 22.8%(36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13.3%(21건)로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주요 재량남용 방지 개선 권고 사례로 해양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운영·관리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감경기준’을 꼽았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을 위반했을 시 감경 처분을 내리는 데, 그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다. 권익위는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 영향 평가를 통해 공공 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국민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역량을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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