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는 2월 1일 세종에서 ‘2023년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는 공공기관 소유의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주차장 등 시설과 캠핑장 등 문화체험 및 숙박시설, 방역기구, 생활공구 등 물품,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자원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이 보유한 시설과 물품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를 추진해 16만여 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통합플랫폼 '공유누리'에서 내 주변의 개방자원을 손쉽게 찾아보고 예약·결제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3년 성과 및 2024년 추진방향 공유, △우수사례 발표,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 시상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2023년도 개방·공유서비스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의 개방·공유서비스 확대 및 이용률, 국민의 이용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 20곳을 선정했다. 20개의 우수지자체에는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유공자(개인 8점, 기관 6점)에게는 장관표창 및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2023년 성과를 살펴보면 지자체와 민·관이 협력하여 저출산, 지방소멸, 고령화, 민생안정 등 지역의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방·공유서비스를 발굴·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 강릉시, 충북 옥천군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개최된 ‘2022년 성과보고회’에서는 경남 의령군이 빨래방이 부재한 읍면지역 4개소에 공유 빨래방을 설치 운영하고, 중소 영세 사업장・공장 밀집 지역에는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주민생활 밀착형 공유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는 공공자원 중 무료로 상시 사용 가능한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과 같은 ‘무료 자원’과 숙박시설 문화체험 등 예약과 승인이 필요한 ‘예약 자원’에 대한 분류체계를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자원을 개방,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 수요에 맞는 공공자원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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