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방안 중 하나인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예산은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12억5500만원을 확보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0년 도입 이후 불법대부‧불법추심에 대응해 연 3000~4000여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3249건의 피해 사례를 무료로 지원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자료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전망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을 못 받거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루어졌으나 피해가 계속되는 사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한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금전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피겠다"며 "수요자의 의견을 좀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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