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9년부터 수행한 사업이다.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있어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9000여 명에게 약 22억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담전화도 24시간 운영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사업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도민이 조기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