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사상자 4명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역 근처의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을 위해 금천구에 있는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하기 위해 택시에 무임 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무작위 살인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 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죽을죄를 저질렀다"며 "평생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신장애 탓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주변에서 나를 해칠 것 같다,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며 "나를 이렇게 만든 존재들이 피해자분들일 것이라고 느껴졌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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