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도입시 물가 상승? 공정위 "근거없어"…외국기업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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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1-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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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플랫폼 자체상품(PB) 판매를 제한해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플랫폼법은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과 같이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입장문에서 "플랫폼법은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 독과점 남용으로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던 대표적인 4가지 반칙행위를 현재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상품 판매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것처럼, 플랫폼법 제정 이후에도 제한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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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플랫폼 자체상품(PB) 판매를 제한해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해당 법인이 국내 사업자만 규제해 시장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반칙행위에 대해 차별없이 규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된 일각의 주장과 우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플랫폼법은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과 같이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입장문에서 "플랫폼법은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 독과점 남용으로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던 대표적인 4가지 반칙행위를 현재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상품 판매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것처럼, 플랫폼법 제정 이후에도 제한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플랫폼법 제정으로 플랫폼 간 가격‧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가격 등이 인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멤버십 혜택, 빠른 배송 등 편의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플랫폼법이 공정거래법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닌 만큼, 멤버십 혜택이나 빠른 배송 서비스 제공 등 현행 공정거래법상 위법이 아닌 행위들은 플랫폼법에서도 규제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규제해 플랫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이미 다수의 해외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파악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별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집행을 했다"며 "플랫폼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해외 사업자에 대해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법 제정이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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