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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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1-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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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로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로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기소됐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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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진행

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로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로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기소됐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인턴 채용 중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277조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해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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