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0톤 대비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고 5톤 초과 시 승용차 39만대의 통행량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되는 과적운행으로 도로 파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는 과적운행을 단절하기 위해 이동단속반을 가동해 과적차량 운행 의심구간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상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으로, 과적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2023년에 총 105대의 차량을 계측, 이중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해 38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과적은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주어 정비를 위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사용 될 뿐만 아니라, 과적차량 자체에도 부속품의 빠른 마모, 구조 변형, 연료 소비의 증가 등이 일어나 모두의 안전과 손실 방지를 위해서 과적기준을 준수해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설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경기 안성시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월 1일까지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 ~ 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명절 설물세트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할 예정으로 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사는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해 20일 이내에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과대포장 및 재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친환경 포장 재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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