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게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발급·재발급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봉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사위는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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