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이미 2012년부터 임산부의 이용편의와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설치 제정돼 시행 중이었다.
그러나, 교통약자 운영실태조사 결과, 주차 차량 절반이상(56.7%)이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여성전용주차구역이라 텅 비어 있어도 여성이나 남성 모두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 등이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또한 부산은 합계출산율이 국내 특․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0.72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부산시 출산정책은 ‘출산 장려’에서 ‘출산․양육 지원’으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정채숙 의원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개정해 조례의 목적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여성을 포함한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가족배려주차구역의 구획 확장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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