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개소 증가한 440개소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개소(3개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개소(5개 증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도록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하여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해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기존 최대 1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