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맞아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2~8일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2만원 한도로 환급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 수산물은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설 성수품 물가 안정과 지역의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함께 전국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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