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T 3사 "음악저작권료 인상 취소 소송 패소로 소비자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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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4-02-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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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음악 저작권료 인상이 불합리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에 대해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부가 논의의 장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OTT음대협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문체부가 2020년 12월 승인한 음저협 징수규정이 절차상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유사 서비스에 비해 OTT에게만 과도한 징수율을 적용하는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신탁단체와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비합리적 수준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이의제기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제도상 문체부의 징수규정 승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를 할 수단은 행정소송 외에는 부재하기에 OTT음대협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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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결과는 수용 방침

  • 정부에 '논의의 장' 만들어 달라 요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 CI 사진각 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 CI. [사진=각 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음악 저작권료 인상이 불합리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에 대해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부가 논의의 장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대법원은 티빙과 웨이브, 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업체들은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IP) TV와 비교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개정안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문체부 손을 들어줬고,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OTT음대협은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OTT업계와 창작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OTT음대협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문체부가 2020년 12월 승인한 음저협 징수규정이 절차상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유사 서비스에 비해 OTT에게만 과도한 징수율을 적용하는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신탁단체와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비합리적 수준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이의제기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제도상 문체부의 징수규정 승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를 할 수단은 행정소송 외에는 부재하기에 OTT음대협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기나긴 소송은 끝났지만, OTT음대협을 비롯한 국내 미디어콘텐츠사업자들이 징수규정에 대하여 제기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현재 국내 OTT를 비롯한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은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져 있다"며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는 영상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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