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지난 31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형구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도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책임 있는 사후관리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없다”며 “이번에 발의한 조례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효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