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